•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오피스텔(및 오피스...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오피스텔(및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주택법 시행령」 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 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판정 시 조합원이 소유한 오피스텔은 주거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으며 조합원 자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2채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소유하게 되면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부동산임대사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위의 조합원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골에 농가주택 1채(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
    • 시골에 농가주택 1채(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만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조합원 자격요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주택법 시행령」 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르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이라면 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의 소유기간 중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상기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이에 대하여는 해당 인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주택 잔여물량의 공급방...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주택 잔여물량의 공급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조에 따르면 주택조합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주체가 조합원(주택법」 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고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누적 3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일반분양...
    •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일반분양주택에 당첨되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주택법 시행령」 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규칙」 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판정 시 설립인가신청일 이후 당첨자(일반분양주택의 당첨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를 말함)의 지위(전매받은 경우 포함)를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그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지위 전매 또는 입주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지역주택...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2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 조합원의 주택소유 및 세대주 유지기간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의 날부터 입주가능일까지로 강화되며이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됩니다. (해당지역 거주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과 같음)

       

      다만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 설립인가신청을 하는 주택조합의 경우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한 자격요건 유지기간은 기존과 같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로 적용하여 그 자격을 판단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날을 기준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 포함세대주 및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당해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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