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란?

  • 지역주택조합이란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을 말합니다. 즉,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장점

  • 주택청약통장이 필요없어 청약경쟁순위에 관계없으며, 일반분양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잔여세대 일반분양보다 양호한 호수 배정이 장점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일반분양 비교

지역주택조합/일반분양 비교
구분 일반분양아파트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적용법령 주택법 주택법
사업주체 주택건설 등록업체(시행사) 지역주택조합
공급대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적용, 청약통장가입자우선 조합원 (잔여세대가 30세대 이상일 경우,청약을 통한 일반분양)
사업이익 시행사 이익 발생시 조합원에 귀속, 조합원은 사업원가에 주택마련
사업절차 토지계약 → 사업계획승인 → 분양 및 착공 → 사용승인(준공) 및 입주
(착공 후 청약통장을 통하여 계약)
토지물색 → 추진위설립 → 조합원모집 → 조합설립인가 → 사업계획승인 → 착공 → 사용승인(준공) 및 입주 → 조합해산 및 청산
사업기간 통상 3~4년소요 일반분양 아파트에 비해 2~3년 추가소요

지역주택조합/재개발주택조합/재건축주택조합 비교

지역주택조합/재개발주택조합/재건축주택조합 비교
구분 재개발주택조합 재건축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적용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사업주체 주택조합 주택조합 주택조합
사업방식 민영(조합)/공영개발형식 민영/공영개발형식(민간위주) 조합(시행사) 및 시공사 민간 사업
사업지역 단독주택위주 정비기반시설 등이 취약한 지역위주 아파트 위주(단독주택도 가능) 단독주택 및 빌라연립, 나대지 등
조합원 자격 토지 30㎡이상, 건물 90㎡이상 자가 소유자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음)
토지 및 건물 공동 소유자 해당 시 군에 6개월 이상 거주 한 무주택인 세대주 (85㎡이하 1채는 허용)
임대주택 건축 의무사항(15%)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음) 임대주택건축의무 없음 (소형주택 의무 비율 적용) 임대주택 건축의무 없음
사업부지 매입권한 수용권한 있음(공익사업법) 매도청구권(집합건물법 준용) 매도청구권
장·단점 - 개발 절차 복잡
- 임대주택 의무 건축
- 절차상 하자 등으로 용적률 감소 등
- 사업성 결여
- 무허가,세입자 보호 의무
- 강력한 수용권(공익사업)
- 사업진행기간 장기화
- 개발 절차 복잡
- 개발 이익 환수
- 무허가, 세입자 보호 가능유도
- 사업진행기간 장기화
- 개발 절차가 비교적 단순
-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 비교적 짧은 기간 소요
- 일반분양 공급금액 대비 시세차익
- 사업지체시 추가 부담금 발생
- 조합원 자격 유지